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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4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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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9명
육아휴직 복귀 기업 세제 지원(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이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됨.
2026년까지 남은 2~3년 동안 기업의 세액 감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시간이 부족하여, 혜택 소멸 직전에 일괄적인 채용 또는 복직이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지정학적 리스크(유가 상승)로 인해 위협받는 기업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정해진 시효(일몰)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육아휴직 후 직원 복직 기업에 세금을 덜 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농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행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긴급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높음. 일상생활의 안정성 증대와 경제 활력 유지에 긍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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