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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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1명
저소득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경력단절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최대 12개월’ 상한을 삭제해, 필요 시 장기·연속 지원이 가능해짐
상한 삭제는 ‘자동으로 영구 지원’이 아니라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국고(또는 기금 외 재원)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예산 통제장치(지원요건·재산/소득 재검증, 지원기간 재평가 주기)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최대 12개월’ 제한을 없애 장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핵심 체감효과는 ‘보험료를 못 내서 연금 가입이 끊기는 상황’을 줄여 노...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5
이 법안은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복지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지원 기한 철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