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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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경우, 해임 결정 전까지 대통령이 관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비위·논란 수장’ 상태에서 기관 운영이 흔들리는 공백을 줄이려는 점
대통령의 ‘직무정지’ 권한이 넓게 작동할 경우,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정권 교체기마다 ‘수장 흔들기’ 도구화)과 기관장의 직업수행의 자유·절차적 권리(적법절차)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건의한 뒤에도 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임 결정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고, 동시에 이사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독립기념관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고 관장 해임 건의 시 직무 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내부 규정 정비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