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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6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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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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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헌법재판소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에서 ‘해야 함(의무)’으로 강화: 당사자가 자료를 못 내는 사건(국가권력 관련, 정보 비대칭)에서 실질적 권리구제 가능성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직권증거조사 의무’의 기준이 추상적(‘필요성 인정’): 재판부 재량을 법문상 의무로 바꾸면, 실제론 사건마다 ‘의무 이행 여부’ 다툼이 늘고 심리 지연·절차적 공방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건의 기록도(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로) 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해 헌재 심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권력기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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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헌법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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