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6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1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

법안 웹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헌법재판소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에서 ‘해야 함(의무)’으로 강화: 당사자가 자료를 못 내는 사건(국가권력 관련, 정보 비대칭)에서 실질적 권리구제 가능성 확대
‘직권증거조사 의무’의 기준이 추상적(‘필요성 인정’): 재판부 재량을 법문상 의무로 바꾸면, 실제론 사건마다 ‘의무 이행 여부’ 다툼이 늘고 심리 지연·절차적 공방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건의 기록도(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로) 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해 헌재 심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권력기관...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헌법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분...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