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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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헌법재판소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에서 ‘해야 함(의무)’으로 강화: 당사자가 자료를 못 내는 사건(국가권력 관련, 정보 비대칭)에서 실질적 권리구제 가능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