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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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사모펀드(PEF)를 ‘예금’ 총액에 섞어 공개하던 방식을 개선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사모펀드 보유 여부·규모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투명성을 강화함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더라도, 법 문구가 ‘사모펀드의 어떤 세부내역까지(상품명/운용사/약정액/출자 구조/기초자산/만기/손익)’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갈림(총액만 분리되면 ‘예금→사모펀드’ 라벨만 바뀌는 수준에 그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여, 사모펀드 보유 실태를 시민이 더 쉽게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모펀드는 정보 비공개성이 강해 이해충돌 감시 사각지대가 될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최소한의 행정 비용으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타당성 높은 법안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큰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분리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