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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4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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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법안 웹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구인자가 채용대상자 확정 시 3일 이내에 근로조건(임금, 직무, 취업규칙 등)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채용 현장의 행정 부담 가중 및 인사 담당자의 업무 과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이 채용 여부 통보에 집중했다면, 본 개정안은 채용 확정 후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3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여 구직자가 계약 체결 전에...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노동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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