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94] 공소청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수사(중대범죄수사청·경찰)와 기소·공판(공소청)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한 기관이 수사로 압박하고 스스로 기소까지 하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설계
사건 처리 지연 및 책임 떠넘기기 위험: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되면 보완수사 요구·기록 재이관이 반복되어 피해자(민사·형사) 구제가 늦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공소청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판 전담기관(공소청)과 수사 전담기관(행안부 소속 중수청)을 분리해 상호견제를 만들겠다는 대규모 사법체계 개편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과잉수사 억제’ 기대와 함께 ‘사건 처리...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 권한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시도하는 법안입니다. 사법 권력의 분산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