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1명
본 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를 등록할 때,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시, 객관적 사실 확인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이의 제기에 따른 행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직권 등록'과 '신청 기반 등록'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행정 절차 개선안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보다는, 국가의 보훈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권력 남용 위험과 관련이 없으며 공익적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