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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0
제안일: 2026. 5. 26.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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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법안 웹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상근감사 자격 요건을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하여 전문성 강화
외부 출신 상근감사가 지역 현장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무적 완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입니다. 특히 외부 인사를 상근감사로 영입하여 폐쇄적인 금고 운영을 타파하려는 목적이 크며, 경영상 발생한 손실을 법정...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행정적 개선안으로, 금융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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