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3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5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법안 웹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건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회 운영비 보조 근거를 신설함
신청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어, 단순 행정 착오나 일시적 기준 미달로 인한 소규모 여성 기업가들의 재기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여성기업 생태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여성기업 지원 체계의 행정적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협회의 역할 확대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며, 부정확한 확인 취소 절차의 간소화는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일반...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