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3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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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추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정비함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공무원 재해 보상 청구 사건들의 법적 기준 모호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 법안들(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로 인해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 구조로 완전히 재편됨에 따라,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관행에 의존해왔던 공무원 재해보...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합니다. 직접적인 사회 경제적 충격보다는 법제도의 정합성 확보에 기여하며, 권력 분산이라는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