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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6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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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8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등 일정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적...

법안 웹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 규정(기한이 정해져 소멸하는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일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 감소가 발생하며, 이는 도로 유지보수 예산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전기차 및 수소차 중심의 일시적 통행료 감면 제도를 모든 친환경차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영구화하여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장기적인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 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시행령의 한계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몰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긍정적 개정안이다. 일상 생활의 편의성 증대, 경제 활성화,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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