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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7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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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167 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ㆍ가정ㆍ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

법안 웹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약사의 복약지도 범위를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 지원까지 확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의료계와의 직역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서 약사의 역할을 단순한 복약 지도에서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돌봄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 시대의 건강 관리를 효율화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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