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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0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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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

법안 웹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지표로 추가
공공조달의 본질인 '가격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낙찰자 선정 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조달 물량을 지역 기업에 유인책으로 제공하려는 취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국가 계약 제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저하 우려나 중소기업 간의 경쟁 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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