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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3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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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

법안 웹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 과정 간의 윤리적 경계 모호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환자가 장기 기증을 원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장기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간 규정이 없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생명 나눔의 활성화라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의료진의 역할을 구분하여 윤리적 갈등을 방지하려는 장치를 포함한 점이 매우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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