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공공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는 특수한 법적 성격의 부동산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점,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행정적ㆍ법적 제약을 수반함. 그러나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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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부채납 부동산(공공 귀속 전제+임대인 무상사용 허가)의 ‘특수한 제한사항(무상사용기간 종료, 임대 가능 범위, 갱신 제한)’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보 비대칭을 줄입니다.
적용대상이 ‘기부채납 부동산 중 무상사용 허가된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탁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 위반건축 등 다른 고위험 임대차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부분 최적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부채납 부동산(무상사용 허가된 경우)을 임대차로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범위, 계약갱신 제한’ 같은 핵심 제약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합니다. 목적은 임차인의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부동산의 특수한 법적 성격(무상사용 기간, 계약갱신 제한 등)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합리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예산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