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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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증거 인멸(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
과징금 산정 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 증가 및 과도한 처벌 우려가 존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증거를 숨기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제보를 장려함으로써 시민...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주의적 가치와 조화를 이룹니다.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신고자 보호는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