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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4
제안일: 2026. 5. 26.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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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

법안 웹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콘텐츠 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
기업의 계약 자율성 침해 및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권고 사항인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안전·보건 조치 강제화, 임금체불 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콘텐츠 산업 현장의 노동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규제 조치로 판단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가의 자의적 검열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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