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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2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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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

법안 웹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의무화
민영주차장 운영자의 수익성 악화 및 자발적 참여 유인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주차장에 한정되었던 경형 및 친환경차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전기차와 경차 이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여 국가적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8
친환경차 보급과 탄소중립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에는 부합하나, 민영주차장에 대한 강제적 할인과 그에 따른 재정 지원책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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