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로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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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 의료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다수가 간호조무사인 현실 반영).
현장 혼선 가능성: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사·간호사 등)과 법적 지위/업무범위가 달라 ‘신고 판단 기준’과 ‘보고 라인(기관장/의사/사회사업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과잉신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해, 의료현장에서 가정폭력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하고 공적 보호체계로 연결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와 가장 먼저·가장 오래 접촉...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 안전망 강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간호조무사가 실제 의료 현장, 특히 동네 의원에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예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