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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1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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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9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

법안 웹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벤처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业자(신기술특화전문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 위반 시 제3자(회사 대표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
고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 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벤처투자 과정에서 투자받은 회사의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물리지 않...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형평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판단의 명확성 확보가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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