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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5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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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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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증거 편재 해소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 대폭 강화
제재 강화가 남용될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대기업 등 강자에게 유리했던 기존 민사소송 구조를 개선하려는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입법의 일환입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증거 편재 문제를 해결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이며,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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