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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9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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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며,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
대규모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불확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건설업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1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4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이라는 특정 목적에는 부합하나, 부의 편중 및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일몰기한 연장이라는 미봉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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