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7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6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핵심 변경) ‘독직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의 법정형을 완화·다양화: 기존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필수 병과)’ 중심 구조에서, 징역형 외에 벌금형 선택 가능, 자격정지를 ‘선택적 병과’로 전환
(시민 권리 관점) 독직폭행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의 우월적 지위 남용’ 범죄인데, 벌금형 도입은 피해자(피의자·피구금자·민원인)가 체감하는 ‘억울함/위협’에 비해 제재가 가볍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신구속 업무(체포·호송·구금 등) 중 발생한 독직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허용하고 자격정지 병과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현장 공무원의 위축을 줄여 시민 안전을 높이려...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법의 경직성(징역형 위주 및 당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직무 수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도입과 자격정지의 임의적 병과는 과잉 처벌을 막고...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