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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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핵심 변경) ‘독직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의 법정형을 완화·다양화: 기존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필수 병과)’ 중심 구조에서, 징역형 외에 벌금형 선택 가능, 자격정지를 ‘선택적 병과’로 전환
(시민 권리 관점) 독직폭행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의 우월적 지위 남용’ 범죄인데, 벌금형 도입은 피해자(피의자·피구금자·민원인)가 체감하는 ‘억울함/위협’에 비해 제재가 가볍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신구속 업무(체포·호송·구금 등) 중 발생한 독직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허용하고 자격정지 병과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현장 공무원의 위축을 줄여 시민 안전을 높이려...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법의 경직성(징역형 위주 및 당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직무 수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도입과 자격정지의 임의적 병과는 과잉 처벌을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