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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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1명
본투표 시 신분증 제시 후 서명·날인 방식에서 '전자적 본인확인(전자 손도장/서명)'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투표와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
고령층·장애인·IT 취약계층의 투표 접근성: 서명/날인 대신 화면 터치 또는 전자 인증을 요구할 경우, 물리적 장벽이 발생하고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본투표의 본인확인 절차를 사전투표와 동일한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인수에 고정하여 관리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서명·날인'이라는 익숙한 물리적 행위...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본 의안은 투표용지 관리의 표준화와 전자적 본인확인 도입을 통해 선거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저하와 전자 시스템 장애·보안 리스크, 초기 재정 투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