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하여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송부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통해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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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장과미 외 9명
사전투표제 폐지 및 선거일 2일 연장
사전투표 폐지 시 맞벌이 부부, 독신 가구, 지방 거주자 등의 투표 접근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장겸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관리를 투명화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이틀로 연장하며, 전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사전투표 폐지와 수작업 개표 의무화는 행정 비효율과 유권자 편의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 회복보다는 절차적 경직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