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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6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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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사전 교육의 내용, 기간, 비용, 운영 주체(지자체,협회,온라인 등)에 따른 부담 차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충동적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사거나 팔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정립하여 일상생활, 경제, 사회 형평성, 미래 지속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모호한 기준이 적절히 정의될 경우 권력 남용 위험도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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