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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1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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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법안 웹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9명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을 개별 기념일로 지정하여 예우 강화
국내 6.25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와의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일괄적인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방식을 참전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우로 전환하고, 참전용사 후손 지원과 디지털 교육이라는 미래지향적 보훈 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참전용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상징적이고 인도적인 목적을 가진 법안임. 민주주의적 가치를 저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없으며, 사회적 보훈 체계를 법제화하는 무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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