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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767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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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6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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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긍정적 요소
공공기관이 사업·조달·위탁·채용 등 의사결정에서 ‘가격/효율’뿐 아니라 인권·안전·환경·상생·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공식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 성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회적 가치’ 정의가 넓고 추상적이어서(인권·상생·공동체 등) 지표 설계 권한을 가진 위원회/정부가 정권 기조에 맞게 평가기준을 흔들 수 있고, 그 결과 공공기관이 ‘실적 맞추기’에 매몰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 효율성뿐 아니라 인권·안전·환경·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계획 수립과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기본법입니다. 공공조달·경영평가와 연결되면 시민 생활(안전·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4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공공기관의 운영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공공성'과 '상생'으로 전환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측면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나,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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