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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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재범 고위험 전자발찌(전자장치) 성범죄자에 대해 ‘1명당 1명의 전담 보호관찰관(1:1)’ 지정 범위를 피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확대
핵심 병목은 ‘법 문구’보다 ‘현장 인력·예산’: 1:1 전담을 확대하면 다른 대상자 관리가 약해지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인력 충원 없이 확대될 경우 제도는 강화되나 체감 안전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성인 피해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고위험군에 관리 역량을 집중해 재범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조두순 방지법' 등의 연장선상에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공백)를 메우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아닌 가해자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