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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1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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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0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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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해상풍력 등 ‘고층·대형 시설물’이 레이더·해상통신·항공통신 전파에 주는 간섭을 사업 초기에 평가(전파환경영향평가)하도록 해, 뒤늦은 사업 무산·설계 변경을 줄이려는 제도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범위가 넓어지면 풍력 외 대형 건축·항만·산단 설비까지 규제가 확장될 수 있어, 사실상 인허가 관문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사업 지연·비용 증가)로 체감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 등 대형 시설물이 군·항공·해상 통신의 전파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초기에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필요 시 과기정통부가 설계 변경 등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충돌(전파 간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행정적 개선안입니다.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적으로는 안보 및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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