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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5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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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의...

법안 웹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고위감사공무원단(감사원 핵심 간부 인사 풀)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명시해, 승진·보직에 영향을 주는 공식 잣대로 삼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정치적 중립 의지’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평가가 주관화될 위험이 큼(예: 특정 사안을 감사했다/안 했다가 중립성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중립”이 아니라 “무난함·침묵·문제제기 회피”를 유도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감사원 고위간부를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법에 명시해, 감사원의 공정성·신뢰를 높이려는 인사제도 개정입니다. 권한을 직접 줄이기보다는 인사평가에 중립성을 내재화하려는 접근이지만...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결 수단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 명시'가 갖는 모호함이 큰 약점입니다. '의지'와 같은 내심의 영역을 법적 평가 잣대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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