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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5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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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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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고위감사공무원단(감사원 핵심 간부 인사 풀)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명시해, 승진·보직에 영향을 주는 공식 잣대로 삼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치적 중립 의지’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평가가 주관화될 위험이 큼(예: 특정 사안을 감사했다/안 했다가 중립성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중립”이 아니라 “무난함·침묵·문제제기 회피”를 유도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감사원 고위간부를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법에 명시해, 감사원의 공정성·신뢰를 높이려는 인사제도 개정입니다. 권한을 직접 줄이기보다는 인사평가에 중립성을 내재화하려는 접근이지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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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결 수단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 명시'가 갖는 모호함이 큰 약점입니다. '의지'와 같은 내심의 영역을 법적 평가 잣대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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