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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6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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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7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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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건강에 직접 영향’ 제품 광고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약사·연구원처럼 보이는 인물)’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를 금지해, 소비자가 권위에 속아 구매·복용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짜 전문가’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면(예: AI로 만든 가상 인물, 실제 전문가를 AI로 합성한 경우, 배우가 의사 가운을 입은 연출, ‘전문가처럼 보이는’ 캐릭터 등) 집행기관·법원 해석에 따라 과잉/과소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식품 등 건강 관련 제품 광고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AI 제작 표기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권위(전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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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 건강 보호와 사기 방지라는 명분이 확실하고 당장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나 '필수 표기 의무화'를 넘어 '원천 금지'라는 강력한 수단을 택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상업적 표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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