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6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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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외국인(해외거주 포함) 증인이 국회 출석요구를 고의로 회피할 때, 기존 동행명령·형사처벌이 사실상 무력했던 ‘집행 공백’을 보완하려는 장치(입국금지 요청)를 신설
입국금지는 행정제재로서 파급이 크고(사업·가족·치료 등), 형사절차처럼 엄격한 증거·방어권 보장이 약할 수 있어 과잉제재/비례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특히 ‘정당한 이유’ 판단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의결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해외 거주·외국 국적’을 방패로 삼는 출석...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4
이 법안은 외국인 경영주의 국정감사 회피를 막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금지 요청' 및 '지체 없는 조치'라는 수단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