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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9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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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6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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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외국인(해외거주 포함) 증인이 국회 출석요구를 고의로 회피할 때, 기존 동행명령·형사처벌이 사실상 무력했던 ‘집행 공백’을 보완하려는 장치(입국금지 요청)를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입국금지는 행정제재로서 파급이 크고(사업·가족·치료 등), 형사절차처럼 엄격한 증거·방어권 보장이 약할 수 있어 과잉제재/비례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특히 ‘정당한 이유’ 판단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의결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해외 거주·외국 국적’을 방패로 삼는 출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6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외국인 경영주의 국정감사 회피를 막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금지 요청' 및 '지체 없는 조치'라는 수단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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