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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2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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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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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금지된 인공지능’(인간의 존엄·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큰 AI)을 법에 정의하고, 원칙적 금지라는 ‘레드라인’을 도입해 사전 예방형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 같은 문구는 해석 범위가 넓어, 어떤 기술이 금지 대상인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기업·연구자 위축 또는 규제 회피 설계 유도).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 범주를 신설해,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큰 AI의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습니다. 다만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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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금지된 인공지능'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과 실시간 감시를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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