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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2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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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법안 웹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금지된 인공지능’(인간의 존엄·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큰 AI)을 법에 정의하고, 원칙적 금지라는 ‘레드라인’을 도입해 사전 예방형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 같은 문구는 해석 범위가 넓어, 어떤 기술이 금지 대상인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기업·연구자 위축 또는 규제 회피 설계 유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 범주를 신설해,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큰 AI의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습니다. 다만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금지된 인공지능'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과 실시간 감시를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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