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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0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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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

법안 웹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핵심은 ‘예외 추가’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체계 아래에서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현행 ‘기부금품법’의 일부 적용을 예외로 두는 조항(제3조제12호)을 신설합니다.
‘예외’가 곧 ‘사각지대’가 될 위험: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공익법인이라는 명칭 아래 일부 단체가 더 느슨한 규율로 대규모 모금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기부금품법 공시/전용계좌/사용기한(2+2년) 같은 장치가 동일하게 작동하는지”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새로 제정될 공익사업법 체계에서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일부 예외로 두어 규정 충돌과 이중규제를 피하려는 ‘법체계 정리’ 성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공익법인 모금이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새로운 공익법인 관련 법제 도입을 전제로 한 '타법개정' 성격의 의안입니다. 독립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상위 관련 법안(공익사업 활성화법 등)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부금품법'과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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