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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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사후평가위원회 민간위원도 뇌물·알선수재 등(형법 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대형 공공건설 사후평가의 이해충돌·청탁 가능성을 억제
공무원 의제 적용이 ‘형사 리스크’를 키워 민간 전문가가 위원 참여를 꺼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위원 인력풀이 축소·동질화(‘안전한 사람만 참여’)되어 심의 품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심의하는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뇌물죄 등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해, 청탁·로비를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공사의 사후평가 신뢰...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 뇌물 수수 등의 범죄 혐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건설 분야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