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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4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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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ㆍ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역량...

법안 웹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1명
군인 출신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적용되던 직급·직위 요건 및 3년 이내 지원 기간 제한을 삭제함
군무원 채용 시 군 출신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민간 경력직의 상대적 박탈감 및 기회 감소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방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복무한 군인들이 전역 후 군무원으로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채용 장벽을 제거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 숙련도가 필요한 항공, 사이버 분야에서 기존의 경직된 직...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국방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인사 체계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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