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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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국회 결산심사 시 정부 기관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의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행정 기관의 보고서 작성 부담 증가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본연의 업무 집중도 저하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이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6개월마다 국회에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조치 이행...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시민의 일상적 자유나 권리 침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행정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