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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8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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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3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법안 웹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 행정기관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종이문서 우선)
전자문서 미수령 리스크: 종이문서가 발송되더라도 전자문서 알림을 놓치거나 이메일/스마트폰 오류로 중요한 공문을 놓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종이문서 중심의 기존 통지 방식을 전자문서로 전환하기 위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병행 발송하면서 수취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종이문서 유실로 인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 종이문서 중심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되,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병행 통지 절차를 포함하여 포용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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