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6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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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노인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후 주거지의 생활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는 사각지대에 있었음.
생활도로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이 제한되거나 속도가 낮아져 일부 상인의 영업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예: 택배 차량 진입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실제로 많이 거주하지만 기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외되던 노후 주거지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차도와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한계(시설 중심)를 보완하여 주거지역 생활도로를 포함하도록 한 점이 핵심 가치입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