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7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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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규정을 5년 더 유지하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미래에는 서민금융 정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보다 관성적으로 유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인 금융회사 의무 출연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만료 예정인 이 제도가 사라지면 저소득·저신용 시민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본 법안은 기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서민 금융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공익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표현의 자유, 권력 남용 등)와 충돌하는 요소가 없으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