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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4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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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
전담부서 설치 시 지자체 조직 팽창 및 운영 예산 증가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지자체는 관련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부족해 행정 업무를 기존 농정 부서에서 병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리의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The amendment is a practical administrative adjustment that addresses a pressing social and economic issue in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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