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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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료보전명령'을 내린 후에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보존 의무가 발생합니다.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부의 과도한 자료 보존 요구로 인해 기업의 운영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초기, 정부 당국이 공식적인 '자료보전명령'을 내리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시도입니다. 현재 제도는 명령 이후에만 보존 의무가 발생하여, 고의적 ...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4
본 의안은 침해사고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모호한 기준에 기반한 국가기관 권한 확대가 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용 위험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장기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