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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6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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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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