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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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학원법상 외국인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제출 예외 대상인 '회화지도 체류자격(E-2)'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변경
용어 변경만으로는 현장 강사 채용 시 발생하는 실질적인 범죄경력 검증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국인 강사 채용 규정 중 '회화지도'라는 경직된 용어를 '외국어 교육'으로 확대·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사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행...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법령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기술적·관리적 개선안입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 체계 정비 노력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