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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8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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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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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의무화(소통의 형식→책임 있는 절차로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질 변화가 ‘절차’에 한정될 수 있음: 회신 의무가 생겨도 국토부가 형식적 답변(정형 문구)으로 대응하면 지자체 의견 반영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시·도 의견을 받은 뒤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절차 개선안입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규제 내용이 바뀌기보다, 규제 결정의 설명 가능성과 지자체 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주택법상 규제 지역 지정 절차에서 존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간의 절차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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