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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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차 및 이륜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시점에 내연기관 소형차의 유류비 혜택을 연장하는 것이 장기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와 이륜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교통비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3
본 개정안은 소형 내연기관 차량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단기적 효용은 있으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 방향과는 부분적으로 충돌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는 무관한 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