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6
제안일: 2026. 6. 4.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1
추천하기저장하기
proposal reason and content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ㆍ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ㆍ조롱ㆍ비하ㆍ멸시ㆍ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를 넘어 사회적...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온라인상의 악의적 조롱 및 혐오 표현(희화화 포함)을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에 추가함
명확성의 원칙 위반 우려: '조롱·혐오'라는 주관적 개념이 정치적 비판까지 위축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 조롱, 희화화 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명예훼손법으로 포섭하기...
1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조롱·혐오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정부 기관이 온라인상의 표현물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