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reason and content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ㆍ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ㆍ조롱ㆍ비하ㆍ멸시ㆍ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를 넘어 사회적...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온라인상의 악의적 조롱 및 혐오 표현(희화화 포함)을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에 추가함
명확성의 원칙 위반 우려: '조롱·혐오'라는 주관적 개념이 정치적 비판까지 위축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 조롱, 희화화 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명예훼손법으로 포섭하기...
1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조롱·혐오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정부 기관이 온라인상의 표현물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