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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1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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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법안 웹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9명
토지 형질 변경(성토·복토) 공사 시 감리자 지정 의무화
소규모 개발행위자에게 추가되는 감리 비용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시 감리자 지정 의무를 통해 불법 매립과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주거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건축물 외 토지 형질 변경 시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불법 매립과 환경오염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감리 의무화로 인한 개발 비용 상승 우려가 있으나, 예방 원칙에 입각한 환경 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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