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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1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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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 기준 25개사로 늘고 민간의 전체 가스 수입 비중이 26%까지 확대되고 있음. 가스배관시설은 공공성이 강하고 사실상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기반시설임에도,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이 충분히 투명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특정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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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민간 LNG 직수입 증가에 따른 가스 배관 시설의 공공성 및 관리 투명성 확보
안전 투자 의무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공공 기반시설인 가스 배관망의 이용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입니다. 핵심은 배관 시설의 독점적 운영자가 배관시설 이용료와 초과 이익을 투명하게 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독점적 성격이 강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공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공급의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민간 기업의 이익 환류를 통해 안전 투자와 소외지역 공급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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